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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대 등 4곳 1년간 외국인 유학생 못 받는다

교육부 - 법무부 관리역량 평가결과

성균관대·부경대 등 37개교는 '우수'

-교육부, 외국인 유치 대학 관리 더욱 강화나서

-성균관대, 한동대 등 37개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역량 인증대학 선정

한세대 등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했던 4개 대학이 1년간 신입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반면 성균관대와 부경대 등 37개 교는 유학생 관리 역량이 우수한 학교로 새로 인증 받았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2014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비자발급 제한 대학 4개교와 신규 인증대학 37개교를 15일 발표했다. 비자발급 제한대학은 한세대와 경남과학기술대, 전북과학대, 대구과학대다. 이들 대학은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신·편입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에 대한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다만 교환학생이나 이미 학업 중인 외국인 재학생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평가는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이 있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중도탈락률과 불법체류율, 재정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하위대학과 우수 대학을 선정했다. 유학생 유치·관리역량이 우수한 신규 인증 대학은 4년제 대학이 28곳, 전문대가 6곳, 대학원대학이 3곳으로 총 37개 교다. 4년제는 가천대와 경북대, 대진대, 동의대, 부경대, 배재대, 세명대, 숭실대, 신라대, 인제대, 전주대, 창원대, 충남대, 한남대, 한림대, 한성대, 호서대, 목원대, 한국해양대, 강릉원주대, 국민대, 김천대, 단국대, 동서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순천향대, 한동대다. 전문대는 경북전문대, 구미대, 부천대, 선린대, 서울예대, 한국영상대 등 6곳이고 대학원대학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올해 3월부터 3년이다. 이번 인증으로 외국인 유학생 인증대학은 기존 46개교를 포함해 모두 83개 대학으로 늘었다. 인증대학은 사증발급 심사 간소화, 정부초청장학생 제도인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대상 선정, 유학생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정혜진 made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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