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폐가구류 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시범 실시하는 곳은 세종시·용인시·순천시·밀양시·양산시 등 5개 지자체이다. 서울 지역은 은평구에서 내년부터 참여를 위해 검토 중이다.
그동안 대형 폐가구류를 배출하는 것과 관련 노인가구 등에서 불편 사항이 많았다. 아파트 정문 등 지정된 수거장소까지 직접 옮겨야 해 경비원 등의 도움이 없으면 배출이 쉽지 않았다. 정부는 노인가구의 증가로 폐가구 이동시 안전사고 위험 등이 제기되자 이번에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집 앞 수거가 필요한 가정은 해당 지자체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하면 된다. 다만 배출할 때 크기에 따라 스티커를 구매해 부착하는 방식은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회 취약계층에 한해 스티커 비용을 면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말에 지자체별 시범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참여 지자체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폐가구 수거 서비스가 확대되면 국민 편익이 증가하고 자원 재활용도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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