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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합격해야 소위 계급장 단다'…軍, 임관종합평가제 도입


앞으로 군사훈련 과정을 이수해도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임관할 수 없게 된다.

육군은 16일 간부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창군 이래 처음으로 올해 임관종합평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29일 임관하는 학사(57기) 및 여군(57기) 사관후보생들이 이 제도의 첫 적용 대상이다.

임관종합평가제란 일정한 평가와 자격 기준을 통과해야 간부로 임관하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지정과목별로 제시된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임관할 수 없게 된다. 그간 간부후보생은 소정의 군사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무조건 임관했다.

임관 평가과목은 체력 검정과 제식훈련, 사격, 독도법(지도 읽는 법), 분대전투, 정훈교육 등 6개이며, 합격기준은 사격 2등 사수, 체력 3급, 나머지는 과목별 점수의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불합격자는 1회 재평가를 받을 수 있고 사격에 한해 2회의 기회를 준다. 2개 과목 이상 최종 불합격자는 임관할 수 없으며 1개 과목 불합격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장래 가능성, 개인희망 등을 고려해 재교육 후 임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육군은 올해부터 예비역 장교 10명으로 구성된 임관종합평가단을 상설기구로 조직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계획이다.

현재 지난 3월 12일부터 육군 학생군사학교에서 소위 임관을 위해 양성교육을 받는 학사와 여군사관후보생들에게 처음으로 적용한 결과 1차 평가에서 80% 정도 인원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박상군 임관종합평가단장은 "임관종합평가제도는 평가를 통해 불합격한 인원을 무조건 걸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간부양성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여 야전에서 요구하는 전투형 강군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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