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교한 위조 도장으로 예금 인출 대법 "은행 책임 물을 수 없어"

눈으로 진위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된 위조도장에 속아 고객 돈을 인출해 줬다면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씨가 부산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가 사용한 위조도장은 실제 도장과 미세한 차이밖에 나지 않아 은행 직원이 육안으로 위조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B씨는 예금통장 원본까지 소지하고 비밀번호까지 정확하게 입력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은행 직원에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의 친구가 자신의 명의로 화물운송 사업을 하고 운송료 수입도 자신의 은행 계좌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자신의 예금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줬다. 이후 A씨는 B씨가 친구에게 통장 원본을 건네받은 뒤 위조도장을 이용해 3,200만원을 인출하자 "인감대조를 정밀하게 하지 않은 채 인출을 해줬다"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만든 위조 도장을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은행 측의 과실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위조된 도장을 육안으로 자세히 대조해 보면 모양에 차이가 있는 등 당시 B씨가 정당한 예금 수령권자인지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데도 은행 측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