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5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며 해당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9명의 재판관 중 위헌이라는 의견은 7명이었다.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은 '변호사시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에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면 로스쿨이 사법시험처럼 서열화돼 시험 위주 교육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성적 비공개 입장을 지켜왔다.
하지만 헌재는 "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오히려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판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 서열만 보고 학교를 선택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봤다. 또 성적 비공개는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지 등을 알 수 없게 만들어 결국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시험성적이 공개될 경우 시험 대비에 치중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좋은 성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험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변호사시험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이정미·강일원 재판관은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응시자들을 변호사시험 준비에 치중하게 해 기존 사법시험의 폐해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은 "이번 헌재 판결로 법조인 양성 과정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합격자 명단까지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