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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케이블 채널 제공업자 및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 제재
입력2010-06-18 15:34:47
수정
2010.06.18 15:34:47
무단으로 채널사업자(PP)들의 채널을 수신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제공해 오던 사업자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방송서비스 행위에 제재가 가해졌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지난 17일 유선방송국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방송을 수신ㆍ제공해 오던 목포지역의 D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케이티에스정보통신 등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저작권 침해 금지와 위반행위 1일당 5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PP들은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실시간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광케이블이나 위성을 통해 송신을 하는데 케이티에스정보통신은 이를 임의로 수신해 아파트 690여 세대에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목포시 등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한국케이블TV호남방송은 저작권 피해를 입은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아이넷방송 등 8개 PP사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난 4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이날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이용식 협회 SO지원팀장은 “아직도 일부 방송설비사업자들이 아파트 대표자들에게 법적 문제가 없는 서비스라고 설득해 무허가 불법방송을 제공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주민들도 이 같은 서비스가 불법임을 인지해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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