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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촛불집회 과잉진압 국가가 일부 배상해야”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평근 판사는 7일 촛불시위 중 부상을 입은 이모씨 등 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이씨 등에게 총 803만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이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했으나 어청수 전 경찰청창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인 이씨 등 3명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던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2008년 6월 서울 광화문 앞 인도에서 전경의 방패를 맞아 눈 주위가 찢어지고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각각 치료비 3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6,9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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