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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19개 시·군, 내달부터 수렵장 운영

환경부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19개 시ㆍ군의 순환 수렵장 개설을 승인, 최근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총 7,527㎢에 걸쳐 수렵이 허용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삼척시ㆍ영월군ㆍ충주시ㆍ괴산군ㆍ안동시ㆍ예천군ㆍ의성군ㆍ청송군ㆍ고령군ㆍ성주군ㆍ고성군ㆍ의령군ㆍ남원시ㆍ고창군ㆍ완주군ㆍ강진군ㆍ보성군ㆍ장성군ㆍ화순군 등이다. 전국적으로 최대 36만5,056마리까지 야생동물 포획이 가능하지만 시ㆍ군별 서식밀도에 따라 포획 마릿수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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