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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연장… 공기업·대기업 인력 쏠림 심화 예고

중기 근속연수 대기업 절반… 정년 연장 시행 여건 안돼<br>인센티브 등 대책 마련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정년 60세 의무화'가 2016년부터 도입된다. 첫해에는 300명 이상 대기업과 공기업 등이 대상이며 이듬해부터 30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된다.

1년이라는 차이를 두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지원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학계와 현장에서는 근속연수는 짧고 인건비 비중은 높은 중소기업에서 제도 정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청년들의 공기업·대기업 쏠림 현상이 보다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년 현재 300인 미만 기업의 평균 근속연수는 5.2년으로 300인 이상 기업(9.5년)보다 훨씬 짧았다. 중소기업 근속연수가 대기업의 절반에 불과한 셈이다. 기업 경영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에 자료를 공개한 9개 공기업의 근속연수는 무려 15년에 달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30세에 취업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공기업은 45세, 대기업은 40세 가까이 근무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35세에 퇴직을 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60세 정년 제도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반면 생산비용 대비 인건비 비중은 대기업(6%)에 비해 중소기업(11.6%)이 2배 정도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더 늘어나 신규 채용을 줄일 여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지원책 없이 일괄적으로 60세 정년을 의무화할 경우 중소기업보다는 공기업이나 노조의 입김이 센 대기업 중심으로 제도가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구직자들이 정년이 보장되는 대기업 쪽으로 쏠리면서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이는 인력 미스매치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 지불 능력이 부실하고 경영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는 정년연장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구직자 입장에서 '대기업 메리트'가 하나 추가되면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업주와 노조가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했지만 별다른 처벌 조항은 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완성차업체나 조선업체 등 강성 노조가 버티고 있는 대기업 직원들만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이라는 혜택을 싹쓸이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노동능력과 보상 간의 합리적인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남은 기간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일부 대기업 혜택의 독식을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인력 미스매치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이 중소기업에 더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올해 상반기 내로 정년 연장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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