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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철회된 상태서 바람피웠다면 간통죄
입력2009-07-13 17:47:34
수정
2009.07.13 17:47:34
배우자 한편이 이혼의사를 철회한 상태에서 상대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간통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와 유모(여ㆍ3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 부부는 지난 2006년 협의이혼을 신청했으나, 이혼숙려 기간중 아내인 임모씨가 이혼신청을 취하했다. 임씨는 이후 남편 김씨와 유씨가 간통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두 번째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또다시 취하한 후 남편이 외도를 멈추지 않자 간통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이혼소송이 제기된 만큼 아내에게 간통을 묵인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며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현행 형법은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용서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해 부부간에 이혼 의사의 합치가 이뤄졌더라도 나중에 소송이 철회됐다면, 간통종용의 의사표시도 함께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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