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부인·아들까지… "盧만 남았다" 권양숙 · 노건호씨 동시다발 소환盧 “박연차 회장이 사실과 달리 말해” 반격‘600만弗용처’ 싸고 치열한 진실공방 예고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김홍길기자 wha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금품로비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씨, 조카사위 연철호씨 등을 동시 다발적으로 조사하면서 노 전 대통령 주변으로 흘러간 600만달러 용처 규명이 막바지에 접어드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에 '해명과 방어가 필요할 것 같다'는 두번째 글을 통해 "박 회장이 내가 아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며 검찰의 수사 방향에 강하게 반박하는 등 반격 조짐을 보이고 있어 600만달러를 놓고 치열한 진실게임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묻겠다"=검찰은 지난 10일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씨를 체포해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고 11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 여사를 부산지검으로 불러 11시간 동안 조사했다. 또 12일 오전에는 연씨를 석방하는 동시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를 대검 청사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처럼 노 전 대통령 주변을 동시 다발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위한 수순 밟기라는 분석이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 회장이 2007년 6월 말 대통령 관저로 보냈다는 100만달러와 3억원, 그리고 지난해 2월 말 연씨에게 송금한 500만달러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인지 여부다. 검찰은 이미 600만달러의 실소유주가 권 여사나 건호씨가 아닌 노 전 대통령이라는 상당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도 100만달러, 500만달러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와서" "노 전 대통령을 위해 보낸 돈"이라며 검찰에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2007년 8월 박 회장 및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활동을 논의하기 위해 '3자 회동'을 가졌을 때 "박 회장이 홍콩의 비자금 500만달러를 내놓겠다고 제안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600만달러의 실제 주인으로 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면서도 가족들을 전방위 수사해 진술을 일치시켜 마지막에 노 전 대통령이 꼼짝 못하게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노 전 대통령 반격, 진실공방 격화될 듯=하지만 노 전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들이 잇따라 소환되는 등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 방향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기정사실로 보도되고 있으니 해명과 방어가 필요할 것 같다"며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사실이라면 저는 박 회장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무슨 특별한 사정을 밝혀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노 전 대통령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수사 내용을 일축함에 따라 600만달러를 둘러싸고 검찰과 노 전 대통령 간 진실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쟁점은 ▦노 전 대통령 측이 전화로 100만달러를 직접 요청했는지 ▦100만달러는 언제, 누가, 왜 건네받았는지, 그리고 건호씨에게 건너갔는지 ▦500만달러의 성격 등이다. ◇사법처리 수위는=박 회장의 검찰 진술대로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600만달러의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거나 요구했다면 노 전 대통령은 뇌물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박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권 여사와 정 전 비서관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건호씨의 경우 당시 미국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500만달러나 100만달러에서 일부 흘러들어갔더라도 본인이 직접 돈의 성격을 모르고 사용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돈의 성격을 알았더라도 돈을 받는 과정에서 건호씨가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될지언정 뇌물죄의 공범으로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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