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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증세보다 지하경제 누수 손봐야

올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내년 예산안(342조원)보다 많은 346조원에 이른다는 추정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수치다. 이는 국민총생산(GDP) 대비 32%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다. 지하경제 규모는 산정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대략 우리 경제 볼륨의 25~30%에 이르는 것으로 학계는 추산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니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서 부끄러운 단면이다.

지하경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좀먹는 독버섯 같은 존재다. 국가재정에 해악을 끼칠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의 온상이다. 성실 납세자의 세부담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소득 양득화를 심화시킨다. 지하경제를 20% 정도만 차단해도 연간 8조원 규모의 세수를 늘릴 수 있다. 복지지출 수요가 증가해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는 요즘이야말로 음성적 탈법ㆍ편법 거래를 양지로 끌어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음성적인 지하경제의 기생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원포착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그런 측면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집한 금융거래 정보는 유용한 자료다. FIU는 1,000만원(외화 5,000달러) 이상의 금융거래 가운데 자금세탁 같은 출처불명의 미심쩍은 거래는 금융회사로부터 신고를 받지만 국세청에 통보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 지난해 혐의거래 32만9,463건 가운데 국세청에 제공된 거래는 7,493건(2.3%)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국세청에 이첩되는 FIU 정보는 악의적 탈세인 조세범칙사범 조사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FIU 정보에 대한 과세당국의 접근을 제한적 범위 내에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FIU 정보는 현실적으로 과세 인프라 확충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미국과 영국 과세당국은 아예 모든 FIU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 스위스에서 보듯 금융비밀주의 완화는 세계적 조류이기도 하다. 국세청의 FIU 정보접근 확대가 조세권 남용이나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이보다는 지하경제 척결이라는 공익적 효과를 더 클 것이다. 무작정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하기보다는 지하경제 축소가 여러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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