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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에 50층이상 아파트 허용

서울시, 재건축때 부지 25~30% 기부채납 조건으로<br>당초 연면적은 맞춰주기로

서울시는 시민들이 한강을 도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시 25~30%의 부지를 기부채납받는 대가로 층고를 대폭 높여 최고 50층 이상 초고층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12일 “성냥갑 아파트가 한강변을 둘러싸 경관을 해치고 시민 접근을 막고 있다”며 “한강변 재건축 시 단지 옆과 한강변 쪽 총 25~30%를 공원ㆍ녹지 부지로 시에 내놓는 대신 층고를 높이고 사선제한이나 동간 거리 조항을 따져 50층 이상도 가능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3종 일반주거지역 재건축 시 조례에는 용적률 상한선이 250%이나 국토법에는 기부채납 시 용적률을 최고 2배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용적률을 대폭 높임으로써 기부채납에 따른 연면적(건물의 바닥면적 합계)을 맞출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주민들이 땅을 내놓더라도 애초 추진하려던 재건축이 이뤄졌을 때의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만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선제한(도로 옆 건물은 도로 건너편 끝에서 건축물까지 길이 1.5배 높이 초과 불허)과 일정기준의 동간 거리 기준에만 맞으면 한강변에서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이 이뤄져 스카이라인이 바뀌게 된다. 주민들은 연면적이 줄지 않고 공원ㆍ녹지가 크게 늘어나며 한강까지 대로를 가로지르는 육교 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시민들도 도보로 한강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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