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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취득세ㆍ양도세 감면 법안 조속처리 합의

19일 양도세, 20일 취득세 법안 상임위 통과할 듯

여야 정치권이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법안 처리에 18일 극적으로 합의했다. 취득세 인하와 함께 갈등을 빚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보전은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관련기사 3면

새누리당 진영ㆍ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긴급 회동 후 기자회견을 열어“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조치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양도세를,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취득세 감면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두 법안의 상임위 처리 날짜 중 하루를 기준으로 개정안을 적용하되, 정부 발표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구입한 미분양주택에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100% 감면하고, 주택 취득세도 50% 추가로 줄이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통과되면 9억원(공시지가 기준) 이하 1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이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각각 낮아진다.



그러나 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이에 맞선 새누리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관련 법률 처리가 지연되어 왔다. 이번 여야 합의는 민주당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전폭 수용해 이뤄졌다.

다만 중앙정부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보전할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그 동안 정부는 전체 보육료 1조 3,085억원 중 지방정부가 최소한 2,288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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