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백용하 부장검사)는 미국 법무부가 사법공조를 통해 몰수를 요청한 미국 육군 공병대 군무원 M(58)씨의 뇌물 수수액 100만달러(약 13억2,000만원) 중 6억7,983만원을 몰수보전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미국 사법당국이 국내에서 미국으로 빼돌린 범죄수익을 몰수해준 사례는 많았으나 우리나라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씨는 지난 2009년 미 육군 보안영상연결망 계약과정에서 미국 정보기술(IT) 보안업체 N사 대표 조모(56)씨 등으로부터 100만달러를 받은 뒤 무역대금인 것처럼 속여 한국 무역회사 C사로 송금했다. 이 자금은 다시 M씨의 내연녀인 이모(50)씨에게 전달돼 6억2,000만원 상당의 커피숍 구입자금 및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쓰였다. 내연녀 이씨는 이태원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중 한국 용산미군기지 관련 업무로 출장온 M씨를 만나 긴밀한 사이가 됐다고 한다.
M씨는 2011년 10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이듬해 징역 72개월형이 확정됐다. 미국 법무부는 이후 M씨가 뇌물로 받은 돈을 국내에 빼돌린 정황을 파악해 지난해 한국 법무부에 범죄수익 몰수 요청을 해왔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추적해 커피숍 임대차보증금 2억원, C사 대표 김모씨가 숨긴 은행예금 3억2,500만원 등 6억7,983만원을 몰수했다.
검찰은 또 내연녀 이씨와 C사 대표이사 김씨, N사 한국지사장 등 3명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미 사법공조가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돼 앞으로 국내에서 미국으로 빼돌린 범죄수익을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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