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원)에서 시신의 DNA와 (기존에 확보한 유씨의 DNA가) 일치한다고 발표했고 경찰청의 지문감식 결과도 동일하다”면서 “두 가지 결과를 신뢰한다면 (시신) 바꿔치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씨의 구체적인 사인에 대해서는 “변사를 담당하는 검찰청에서 (조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사망시점이나 사인 등은 국과원에서 재부검을 하고 있으니까 객관적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씨의 사망이 최종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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