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7일 조치원읍·세종시 북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세종시균형발전위원회가 제기한 세종시청·지방공공청사 착공중단 및 위치변경 관련 행정 소송(시청사 결정 무효확인)을 각하 결정해 세종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세종시 청사는 법정계획인데다 설계공모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이를 되돌리기에는 예산과 행정낭비가 불가피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조치원읍을 비롯한 세종시 북부지역 주민들은 세종시청사를 예정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건립할 것을 요구해왔다.
행정도시건설청은 8월중으로 세종시 소담동(옛 연기군 금남면 호탄리) 3-2생활권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4만1661㎡ 규모로 들어설 신청사의 공사발주에 들어가 올해 말 착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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