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세금이 발목'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로 등기전 공동소유 불가능등기후 증여형식 활용땐 취득·등록세 이중 부담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지난 2003년 용인 동백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회사원 최모씨. 손꼽아 기다리던 입주가 다음달로 다가왔지만 최씨는 요즘 풀 죽은 아내 얼굴을 대할 때마다 씁쓸해진다.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자"는 최씨의 제안에 아내가 기뻐했던 것도 잠시, 절차를 알아봤더니 세금부담 때문에 공동명의가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2억4,000만여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최씨가 등기시 내야 할 취득ㆍ등록세(4.4%)는 약 1,056만원. 등기 후 아내에게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넘기려면 아내 몫의 취득ㆍ등록세(2.7%) 324만원을 또 내야 한다. 등기 전 분양권 상태에서 지분을 나눌 수 있다면 세금부담이 없겠지만 최씨의 아파트는 투기과열 지구에 속해 있어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다. 아직 입주하지도 않은 한 채뿐인 집을 반으로 나눠 부부가 함께 소유하겠다는데 엉뚱한 투기규제책이 앞을 가로막고 나선 셈이다. 최근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려는 젊은 부부가 많아지면서 애꿎은 주택 규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다. 아파트청약제도가 부부의 공동 청약을 허용하지 않는데다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로 등기 이전까지는 공동 소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주된 원인이다. 등기 후 증여를 통해 공동 소유로 하려고 해도 취득ㆍ등록세가 이중으로 부과돼 세금부담이 만만치 않다. 부부가 주택을 공동 소유하면 공평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부가 집의 절반씩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돼 누진율 적용에서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 차익이 1억원이라고 할 때 남편 단독 소유로 돼 있으면 양도세가 2,430만원이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의 양도차익 5,000만원에 대해 900만원씩 총 1,800만원만 내면 된다. 무려 63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황재규 신한은행 세무사는 "주택을 부부 공동소유로 하면 양도세와 상속세를 아낄 수 있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 담보대출이나 불의의 경매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도 쉽다"며 "주택청약과 관련해 부부 공동명의를 크게 제한하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를 가로막는 문제점을 일부 인식하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법 규정 전반을 손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택법과 하위 시행령ㆍ시행규칙 등에서 부부 공동명의를 위한 증여 역시 전매로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기 목적으로 두세 채의 집을 나눠갖는 게 아니라 한 채뿐인 집의 분양권을 배우자와 나누는 것까지 전매로 간주해 불허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를 위한 분양권 증여에 관해 관련 부처간 논의를 여러 차례 해봤지만 이를 허용할 경우 부동산 공유지분과 관련한 일대 혼란이 불가피해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2/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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