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민원 담당부서 등에 복수창구제도를 도입해 업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 법원 직원들과 함께 구성한 ‘근무환경 개선위원회’ 회의를 운영한 끝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정신건강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법원 공무원들의 고충 해소 등을 위해 통합의료솔루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단법인 한국 EAP 프로그램 등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해 법원 공무원이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문제를 전문가와 상담하고 교육지원프로그램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회생 담당 등 업무가 몰려 내부적으로 비선호되는 보직에 있는 이들은 다음 인사 때 연속해서 해당 보직을 맡지 않도록 배려하고 필요 시에는 전보제한 기간 내에도 다른 자리로 인사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등기사건 평균처리시간만으로 등기사무를 평가하거나 등기소 등의 순위를 매기지 않도록 현행 등기사건 평균처리시간 점검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민원담당 부서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복수창구제를 도입하고 필요한 인원을 증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매년 1월 11일과 7월 11일자로 시행되는 정기인사 제도 하에서는 요일이 일정하지 않아 업무인수인계와 이동에 불편함이 있다고 판단, 인사 시기를 매년 1월 및 7월 두 번째 월요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법원가족 상호부조회 설립 운영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합의됐다.
법원 노조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법원에서 사망한 사람은 43명이다. 올해만도 8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3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원 노조는 인력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판중심주의와 집중심리, 밤늦게까지 이어지기 일쑤인 국민참여재판 등이 도입되면서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은 “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한 사안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법원가족 여러분이 보다 화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근무함으로써 사법부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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