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김상곤 경기 교육감과 김승환 전북 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는 초강수를 둬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지난 8월23일부터 9월13일까지 실시한 경기ㆍ전북ㆍ강원교육청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특정감사' 결과 이 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교과부는 총 26명을 고발 조치하고 80명은 중ㆍ경징계(중징계 33명ㆍ경징계 47명) 하도록 해당 교육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13일까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과부 방침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조치다. 방침을 지키지 않은 학교는 전북 12개 고교와 경기 8개 고교다.
교과부는 우선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또 김상곤 경기 교육감, 김승환 전북 교육감을 포함해 전북 지역 15명의 학교장과 경기 지역 8명의 학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홍동 경기도 교육청 대변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경기 교육청의 경우 교육국장과 교수학습지원과장 등 6명과 학생부 기재 거부 및 기재사항을 삭제한 학교장 8명을 '중징계(정직ㆍ강등ㆍ해임ㆍ파면)'하도록 했다. 또 교육장 25명과 교감ㆍ교사 등은 책임 경중에 따라 '경징계(견책ㆍ감봉) 및 경고' 처분하도록 했다.
전북 교육청 역시 교육국장과 학교교육과장 등 4명과 학생부 기재 거부 학교장 12명 등을 중징계하도록 했고 교육장 등 19명은 경징계 조치하도록 했다. 강원교육청은 대변인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해당 교육청은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면서 "이를 어기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교육감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교육청들은 반발하고 있다.
김 교육감이 "미기재 또는 삭제에 따른 책임을 교육감이 질 것"이라고 밝힌 경기교육청은 교과부의 징계 내용이 공문으로 내려오더라도 징계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은 인권ㆍ교육ㆍ헌법정신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기재 유보에 대한 징계와 고발 등의 조치는 무리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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