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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대 공천헌금 받아온 양경숙에 징역 3년 선고

민주통합당 공천 희망자들에게 수십 억대 금품을 받아온 양경숙(52) 라디오21 편성본부장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14일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양경숙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양호(57)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규섭(58) H세무법인 대표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부산지역 시행업체 대표인 정일수(54)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양씨는 지난 4ㆍ11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양호씨, 이규섭씨, 정일수씨 등으로부터 총 40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양씨는 사업에 투자하면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공천 희망자로부터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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