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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축구대표 병역특례 힘들듯

국방부 "현행법 적용 불가피"

국방부는 2010 남아공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룬 태극전사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국민정서와 병무정책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4일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병역법시행령은 병역특례 대상자를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야구 국가대항전인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과 월드컵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올리면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제공했다"며 "하지만 2008년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병역법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정서에 따라 국회에서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된다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현행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표팀 23명 가운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선수는 해외파 박주영(모나코)과 기성용(셀틱)을 비롯해 정성룡ㆍ김영광ㆍ조용형ㆍ오범석ㆍ이정수ㆍ김동진ㆍ강민수ㆍ김형일ㆍ김재성ㆍ김보경ㆍ염기훈ㆍ이승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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