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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김밥등 단기보존식품 권장유통기한 설정
입력2008-04-27 17:52:58
수정
2008.04.27 17:52:58
식약청, 개정안 입안 예고
빨리 변질이 되지만 일정한 유통기한 기준이 없어 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했던 빵, 김밥, 두부, 어묵 등 단기보존식품에 대한 권장유통기한이 만들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빵(냉장 4일), 김밥(상온 7시간, 냉장 36시간), 두부(냉장 3일), 어묵(냉장 8일) 등 단기보존식품의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하는 내용의 '식품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냉장은 10도이하의 온도이며 상온은 15~25도 사이를 말한다.
이밖에 샌드위치와 햄버거는 상온에서 10시간의 권장유통기한이 설정됐다.
이 같은 권장유통 기한은 자체적인 유통기한 설정실험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업체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이 제시한 권장유통기간을 표기하게 되는 제품은 별도의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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