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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대가성 승복 못해…무죄 받겠다”

변호인 “즉시 항소하겠다”


19일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곽노현(58ㆍ사진)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 시민과 교육가족에 충격과 걱정을 안겨드려 송구스럽다”며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다행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되자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나와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 2심과 나머지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 판결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유죄가 인정됐는데) 교육감직을 유지할 것인가’는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곽 교육감의 변론을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왜곡ㆍ과장된 검찰 수사가 곽 교육감에게 얼마나 모욕을 줬는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대가성과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명백한 오판이므로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법정 밖에는 300여명의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으며, 일부 지지자는 무죄를 주장하는 플래카드와 백합을 들고 박수와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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