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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시프트 입주 제한한다
입력2010-03-30 17:39:13
수정
2010.03.30 17:39:13
보금자리지구내 공급분에도 적용 가능성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의 임차인을 선정할 때 자산 규모와 함께 소득 수준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도 소득이 높을 경우 입주가 제한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30일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에 소득이 높을 경우 입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시프트가 소형(전용면적 59㎡형 이하) 주택을 제외하고는 당첨자를 가릴 때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아 억대 연봉의 고소득자가 시프트에 입주하는 등 집 없는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전용 60㎡형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소득제한을 확대하기로 하고 60~85㎡형 이하만 적용할지, 85㎡형 초과 주택까지 전면 확대할지, 소득을 얼마로 제한할지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프트는 앞으로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자산기준을 적용 받을 예정이어서 소득수준까지 제한할 때 입주가 매우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최근 보금자리주택에 자산기준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장기전세주택도 토지와 건물 기준가액이 2억1,550만원을 초과하거나 2,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입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프트 입주자들의 소득이 제한될 경우 LH와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도 소득제한이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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