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오는 2011년 수도권 지역 건설기계 100대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한 뒤 사업 결과를 검토, 분석해 2012년부터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건설기계는 차량 및 기계 등록 대수(36만대·전체 차량의 2%)에 비해 미세먼지 발생량(19.9%)이 매우 높지만 경유차보다 배출 허용 기준치가 높고 일부 차량의 경우 운행차 배출 허용 기준이 아예 없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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