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닛산 큐브, “리콜, 사실 아니다”


한국닛산은 최근 출시된 박스카 큐브가 방향지시등 기준을 위반해 리콜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1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닛산은 “큐브 출시 이전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 및 법규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해당 차량을 출시했다”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한국닛산은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 7항 및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제 4조(안전기준 인정 외국 안전기준)에 의거하여, 등화장치(방향지시등)의 설치기준이 미국 자동차안전기준 내 등화장치 관련조항(FMVSS108)을 준수할 경우, 국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어 큐브가 한국의 자동차 관리법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국닛산은 “국내에서의 장기적인 발전과 기여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의 안전과 심적 평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를 지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앞으로도 전 차량이 안전 기준에 의거해 안전함을 명확히 하고 고객들의 우려사항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