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가정상비약이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류에 해당하는 13개 약품으로 결정됐다. 당초 소비자단체 등이 건의했던 지사제∙제산제∙진경제 등의 제품은 제외됐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6개월 후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해 판매품목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11월부터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품으로 타이레놀500㎎∙판콜에이내복액∙훼스탈플러스정∙신신파스아렉스 등 13개 약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학계, 약학계, 보건정책 전문가, 시민∙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세 번에 걸친 회의 끝에 "임산부 복용 금지 등 사용상 주의사항이 있는 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심야 등에 긴급하게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제품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소비자단체 등이 판매품목에 포함해줄 것으로 요청한 지사제∙제산제∙진경제 등은 제외됐다. 복약지도 없이 복용할 경우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은 "품목이 정해진 만큼 포장단위∙표시문구 변경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다"며 "시행 6개월 후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해 추가 지정약품을 늘리는 등 품목을 재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참여하는 제약회사 등과 협력해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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