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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전방사무소' 골머리

대법 "사유지 무단사용" 판결<br>매년 임차료 300만원 내야할판<br>다른 주민들 추가 제소 가능성도<br>당장 부지 매입도 어려운 상황

남북 간 연락업무 등에 사용되는 전방사무소에 대해 법원이 최근 "사유지를 무단 사용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소관부처인 통일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장 해당 부지 이용료를 매달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아직 소송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부지에 대한 추가 제소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17일 정부 및 법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파주시 백연리 민간인출입통제구역에 위치한 남북회담본부 전방사무소 부지 총 3만4,467㎡ 중 7,041㎡에 대해 인근 주민 이모씨가 지난 2008년 본인 소유임을 주장하며 '부지 사용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이씨의 소유권을 인정, 정부가 지난 5년간의 사용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전방사무소는 지난 1978년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사유지에 무단으로 건축ㆍ사용하다가 1980년 통일부로 관련업무가 이관돼 현재까지 남북회담 및 행사 개최, 남북 간 연락업무 등을 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는 이씨 소유로 인정된 전방사무소 부지에 대한 과거 사용료 1,500만원과 함께 앞으로 매년 300만원의 임차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더욱 큰 문제는 이번에 이씨의 소유권이 인정된 부지 이외의 땅 역시 3명의 주민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했다는 점이다. 이씨와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전방사무소 부지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료 관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관부처인 통일부는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한편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신규 건물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부지 매입지 21억원 포함 총 76억원 규모)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씨 소유지 외 부지 소유권에 대해 명확한 결론이 없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당국자는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시 임차료가 오르는 등 토지 소유주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어 아예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상황이나 이씨 소유지 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현재로서는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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