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원한도를 달리해 지원하던 사료직거래구매자금(최대 4,000만원)과 특별사료구매자금(최대 2억원)의 마리당 지원 단가를 조정해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두 사업의 지원 한도를 동일하게 3억원으로 높였다. 특히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지원금을 확대했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45만원→68만원, 낙농 90만→130만원, 돼지 10만→15만원, 양계 4,000원→6,000원, 오리 6,000원→9,000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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