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2010년 1월 경기 용인시 중동 지역에 분양한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전매자를 상대로 분양 초기부터 소득세 내역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매계약 체결시 건설사는 분양권 매수자에 대해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만 확인해 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분양 초기 인근 부동산에서 건당 1,000만원 정도에 신용등급이 부족한 매수자에게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해 이 같은 규정을 만들었다"며 "단지 규모가 3,000가구에 육박해 정상적인 매수자와 허위 매수자를 가리기 위한 자구책을 편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주 때 잔금을 받아야 하는 건설사로써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이 분양권을 떠안게 되면 입주시점에야 깡통 분양권이 드러나기 때문에 건설사와 금융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최근 하우스 푸어문제가 양산되고 있는 만큼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본지의 기사가 나간 이후에도 분양권 전매에 대한 이렇다 할 현황파악이나 규정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는 민사적으로 사인과 사인간의 거래다 보니까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나 특별한 규정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신용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하우스 푸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면서 깡통 분양권 전매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며 "개별 건설사가 고객에게 소득증빙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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