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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새마을금고 임원 겸직못한다
입력2009-03-24 17:18:09
수정
2009.03.24 17:18:09
2010년 선거 당선자부터
내년 선거에서 당선하는 지방의원부터 새마을금고 임원을 맡지 못하는 등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조항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10년 7월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다른 지방의회 의원, 각급 선관위원뿐 아니라 국회의원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새마을금고ㆍ신협 임직원, 각종 조합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할 수 없게 된다. 대학교수는 지방의원에 당선되면 의원 임기 중에는 의무적으로 휴직해야 한다.
현재 지방의원 가운데 새마을금고 임직원은 95명, 신협 임직원은 28명, 각종 조합 비상근 임직원은 24명, 대학교수는 35명, 국회의원 보좌관은 1명이 겸직하고 있다.
지방의원은 또 임기 개시 이후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소속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공포안은 이와 함께 매립지나 미등록 토지의 귀속문제를 놓고 자치단체 간 분쟁이 발생할 때 앞으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매립지나 미등록 토지 귀속문제를 놓고 분쟁을 겪고 있거나 발생한 소지가 있는 지역은 새만금과 송도국제도시, 시흥 시화개발지 등 27곳이다.
공포안은 아울러 ‘행정면 제도’를 도입해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소규모 인구의 면 2개 이상을 자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인구 2,000명 이하의 소규모 면은 전체 1,205개 면의 17.3%를 차지한다.
공포안은 이 밖에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해외 영주권자나 국내 영주권을 가진지 3년이 넘은 외국인 등록자에게 주민감사나 조례 제ㆍ개정, 폐지 등의 청구권을 주고 시도 부단체장의 임용자격을 현행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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