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2012년 국립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이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2,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혼잣말을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던 이씨는 국립서울병원에서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2012년 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이씨가 자해 증상 등을 보이자 강제로 몸을 묶어두는 강박치료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씨는 강박치료 중 호흡이 불안정해졌고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폐동맥혈전색전증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병원에서 오랫동안 불필요하게 신체를 강박하고 자세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았고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이 불필요하게 신체를 오랫동안 강박해 이씨가 숨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박치료를 한다는 사실을 이씨는 물론 가족에게도 설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박조치를 실시하는 의료진으로서는 환자나 보호자, 가족에게 강박 이유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강박치료를 한다는 사실을 설명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만큼 설명 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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