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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몰래 무궁화위성 매각한 KT 임원 2명 기소

전략물자인 ‘무궁화위성’을 불법으로 홍콩 업체에 팔아넘긴 KT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KT 전 임원 김모(58)씨와 권모(56)씨를 대외무역법, 전기통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T 네트워크 부문장이었던 김씨와 네트워크부문 산하 위성사업단장이었던 권씨는 2011년 9월 정부 허가 없이 무궁화위성 3호를 홍콩의 ABS사에 미화 2,085만달러(약 230억원)에 매각했다.

무궁화위성 3호는 대외무역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하는 전략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매각·수출하려면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부)의 허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또 2011년 9월에 설계수명기간이 끝나긴 하나 이후에도 10년간 무궁화위성 5호와 6호의 백업위성으로 활용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씨 등은 자사 위성사업단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 허가 없이 위성을 ABS에 팔아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고발된 이석채(68) KT 전 회장은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이 전 회장은 매각 의사 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미래창조과학부는 KT에 무궁화 3호 매각계약 무효를 통보하고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한 주파수 일부 대역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KT는 무궁화 3호 다시 매입하기 위해 국제중재 절차를 밟고 있으나 ABS가 매각가를 훨씬 웃도는 액수를 요구해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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