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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 파라치 최대 1,000만원 지급
입력2008-08-18 17:49:54
수정
2008.08.18 17:49:54
서울시, 이르면 9월부터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시민이 식품안전성 검사를 직접 청구하고 식품안전 향상에 기여한 경우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식품안전 기본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량식품 제조자 및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챙기는 ‘식파라치’ 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식품안전과 관련, 부정ㆍ불량식품을 신고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5만∼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시는 식품안전 정책개선에 기여한 경우 여기에다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 범위에 대해 “특정식품에 금지된 첨가물 외의 위해 물질이 포함된 것을 신고하는 경우, 쇠고기 등의 원산지를 속이고 급식소에 납품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등 식품안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이 심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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