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 중 법안 통과가 필요한 내용은 △공공관리제 개선 △청약통장 유형 단순화 △기부채납 합리화 △대규모 택지공급 중단 △공공임대 리츠 취득세 감면 △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 면적제한 폐지 등 6개 법안에 이른다. 국토부는 관련 법안을 이르면 이번 달에서 내년 하반기까지 차례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10월 중 개정안을 제출하는 법안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에게 대책 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여당 국토위 위원들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가졌으며 야당에는 대책 발표 이후 김경식 차관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과 국토위 야당 간사인 정성호 의원을 만나 설명한 것이 전부다.
여당 관계자는 "오전에 있었던 당정협의는 여당 국토위 위원들이 중요한 발표를 하면서 사전 의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강하게 얘기해서 급하게 잡힌 것"이라며 "자료도 미리 주지 않아 기사를 보고 나서야 대책 내용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정국 경색이 풀리지 않은 상황 속에서 법안 통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아직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기존에 계류 법안조차 협의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바꾸고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등은 야당과 더불어 서울시의 반발까지 극복해야 한다.
야당 국토위 관계자는 "재건축 과정에서 각종 이권이 개입되지 않도록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바꾸는 것은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공공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시공사를 사업시행인가 이후 선정하도록 해온 서울시는 국토부의 변경 방침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재건축 연한 축소, 기부채납 합리화 등도 서울시의 그동안의 방침과 반대되는 내용이지만 국토부는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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