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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의원 업무개시명령 거부 땐 검찰 고발

■ 정부 집단휴진 대응책 마련

보건소가 문닫는 의원 적발

24일 이후 파업 장기화하면 軍·산재병원 개방·야간진료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 휴진을 실시하기로 결의한 가운데 정부의 대응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각 지역 보건소를 활용해 파업에 참여하는 의원들을 적발해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검찰 고발을 통해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또 집단 휴진이 장기화할 경우 군 병원과 산재병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시간을 대폭 늘려 의료 공백을 메우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관계부처회의와 시ㆍ도 보건과장 회의를 열고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날 오전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는 교육부와 국방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등이 참석해 의사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각 부처 소속 공공의료기관의 가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병원, 국방부는 군 병원,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재병원을 일반인에게 전면 개방하고 휴일과 야간 진료를 하는 식이다. 소방방재청은 응급환자 이송 기능을 확대한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0일부터 바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24일 이후 전면 파업이 벌어지면 이들 병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각 시도 보건과장과 복지부 담당 과장들이 모여 집단 휴진에 다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불법으로 문을 닫은 의원에 대해서는 지역 보건소가 곧장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는 곳은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의료법 59조 2항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00년 의사들이 집단 휴업을 했을 때 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의협은 이미 투쟁계획을 발표해놓고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투쟁을 원하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기로 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지난 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투쟁위원회는 무엇이 회원님들이 원하시는 투쟁계획인지 먼저 물어봤어야 했다"며 설문에 나선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3~4일 이틀간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했다. 이를 두고 의협 회원들은 "이미 알린 내용을 바꿀 수 없다"처럼 반대의견과 "단계적으로 휴진을 늘리자" 등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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