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렌터카사업시 직영점 체제만 가능하지만 자동차대여가맹사업 도입으로 대기업만 제공하고 있는 편도대여, 카셰어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중소기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직영점이 없는 곳에 고객이 반납할 경우 고액의 회송료를 내야 했지만 렌터카가 가맹점으로 연결되면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된다.
외국인ㆍ장애인ㆍ고령자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운전자 알선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허용해 장거리 운전 대행, 운전면허 미취득자 및 운전 미숙자 등의 이용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자동차대여가 가능한 자동차 종류도 승용ㆍ소형승합ㆍ중형승합(15인승 이하) 등에서 승용ㆍ경형승합ㆍ소형승합ㆍ중형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등 4가지로 확대된다.
자동차대여사업은 1969년 도입된 이후 현재 797개 업체, 29만대가 운행하는 등 양적ㆍ질적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으나 진입규제 완화와 영세 업체 증가, 제도 미비 등으로 경영 및 서비스 여건이 취약한 실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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