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철도시설공단,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건설기계장비 임대차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체불등의 불공정 관행 타파를 위해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의무화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사의 대금지급만 보증했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최종 수급자인 장비임대업자에게까지 대금지급 보증 범위가 확대된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보증서 의무 발급을 통해 그동안 체불의 주요대상이었던 건설 최하위단계인 장비임대업자 생계보장에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