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사의 대금지급만 보증했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최종 수급자인 장비임대업자에게까지 대금지급 보증 범위가 확대된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보증서 의무 발급을 통해 그동안 체불의 주요대상이었던 건설 최하위단계인 장비임대업자 생계보장에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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