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 1심 선고 하루 전인 8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새로운 혐의를 공개해 판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심 판결에 따라 검찰과 한 전 총리 중 한 쪽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커 6ㆍ2 지방선거는 물론 향후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8일 한 전 총리가 H건설사 대표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H사와 자회사 등 3~4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부도상태에 이른 H사의 채권단이 자금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가 상당액의 회사자금을 한 전 총리에게 건넨 의혹이 있다고 제보함에 따라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고 공판에 이 같은 혐의 증거자료를 제출할지를 검토했지만 별도로 수사를 진행해 혐의가 구체화되면 기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기소 이후에 새로운 수사 과정에서 다른 신고가 들어와 확인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H건설사 압수수색 사실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이 시점에서 왜 그런 수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사실과 전혀 무관한 의혹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이 새 혐의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5만달러를 수수했는지에 대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 일관성 여부가 1심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뇌물사건 특성상 수뢰자가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재판부의 판단을 가름하는 것은 뇌물 공여자의 진술밖에 없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가 골프채 수수 등을 정황 증거로 받아들일 경우 혐의는 유죄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 같은 정황 증거만으로 5만달러 수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무죄로 결론날 수 있다. 곽씨가 검찰조사 과정에서 뇌물을 '직접 건넸다'고 했다가 '의자에 두고 왔다'로 진술을 바꾸는 등 진술 일관성이 취약한 점도 무죄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한 전 총리의 유죄 판결을 자신해온 검찰은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H사로부터 한 전 총리가 1억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단서가 공개된 것은 검찰의 이 같은 불안감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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