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지난달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보면 이른바 '지분 쪼개기'에 대해 모든 기준일을 '권리 산정기준일'로 바꾼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권리 산정기준일은 정비기본계획 수립일부터 정비구역지정일까지의 기간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 최초 다가구주택으로 허가 받았다가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지난 2003년 12월30일 전에 분할돼 옛 조례대로라면 전용 60㎡형 이하 아파트를 모든 집주인이 받을 수 있었는데 새 조례에서는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A=서울 재개발의 역사만큼 지분쪼개기 역시 시간을 두고 다양한 변천 과정을 겪었습니다. 초창기 지분쪼개기는 넓은 대지를 나눠 여러 명이 소유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조합원 증가를 막기 위해 갖가지 규제를 더하면서 ▦한 필지를 나누지 않고 여러 명이 공유 취득하거나 ▦토지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을 분리해 따로 등기하는 수법 등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분쪼개기도 규제에 걸리게 되면서 등장한 게 다가구(단독)주택의 다세대주택 분할입니다. 서울시는 이 역시 2003년 12월30일을 기준일로 삼아 이전에 등기상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했다면 모두 조합원 자격을 갖도록 하되 이후에 전환된 물건에 대해서는 1가구만 분양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서울시 조례가 다시 한번 개정되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다가구주택은 철거ㆍ신축 등의 추가 비용 없이 손쉽게 지분을 쪼갤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소형 주택형 제한 분양에 대한 조항도 없어져 전용 85㎡형 이상도 배정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식의 지분쪼개기는 기존 주택의 노후도 변화 없이 조합원 수만 증가시키게 되므로 '신축 지분쪼개기'와는 또 다른 양상이 될 것입니다. 조합원 증가와 일반분양 물량 감소는 당연히 주민들의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적률 상향 없이 조합원만 늘어나게 되므로 전용 85㎡형 이상을 배정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는 동시에 조합원을 입주시키기 위해 전용 59㎡형 이하 주택의 비중도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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