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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인중개사협회 외투기업 부지 알선 협약

경기도는 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와 손잡고 공장부지를 알선해 주기로 했다. 도는 3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지부와‘외국인투자가 개별입지 물색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도내 산업단지가 아닌 개별부지에 입주를 원할 경우 도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지부에 부지 물색을 의뢰하고 협회에서는 회원들을 통해 적합한 부지를 소개하게 된다. 도는 또 지난해 구축한 외투기업 경영업무지원시스템(www.invest.go.kr)에 신설한‘입지 지원란’에 업체측이 요청한 대지면적 등 정보를 올려 각 공인중개사가 이를 보고 적절한 부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선 3기 이후 도가 유치한 133개 외국인투자기업 중 33개(25%) 기업이 산업단지가 아닌 개별부지에 자리를 잡은 가운데 매년 10여건의 개별입지 추천이 도에 의뢰되고 있다. 유광렬 도 투자지원과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지부에서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견을 보인 만큼 협력시스템이 잘 정책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개별입지 물색ㆍ알선이 더욱 원활해져 투자유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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