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위관계자는 15일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제로 전환하면 손실임금의 40%가량을 보전하고 대체인력 투입으로 교육·훈련비 등 추가 부담이 생기는 기업에도 규모별로 근로자 1인당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기존에 하루 8시간 일하며 월 급여 3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시간제로 전환해 4시간만 근무할 경우 회사에서 받는 150만원 외에 정부로부터도 매달 6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민간기업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시키는 것과 동시에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양질의 시간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고용부는 시간제 일자리(계약기간 1년 이상)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을 2년간 지원하고 있다. 또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만 기업규모별로 월 60만~80만원을 보조해준다.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한 경우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시간제 일자리 관련 지원이 기업에 국한돼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지원 대상을 근로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검토 중인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제도'와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시간제 전환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출산·육아뿐 아니라 퇴직준비·가족간병·학업병행 등이 망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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