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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산업 기업회생절차 개시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2일 동양건설산업이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동양건설산업의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채권자 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조사위원을 선임했으며 회사의 자금지출 역시 채권자 측에서 추천한 인사가 감독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양건설산업도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등과 신규자금 대출 등의 안건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제 2금융권의 신규자금 융통도 막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회사를 회생절차 상황으로 이끈 장본인인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무’는 대주단과의 협상 끝에 만기가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동양건설산업의 유동성이 충분하지 못해 헌인마을 사업과 관련 없이 채무재조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동양건설산업은 건설경기 침체로 시작된 유동성위기에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PF 대출금 만기 연장 실패라는 요인이 덮치면서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당시 사업을 함께 추진해오던 삼부토건도 자금난에 시달리다 4월 12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으나, 채권단과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지난달 28일 법원서 회생절차 취하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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