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각종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원 전 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지난 2009년 이후 황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현금과 순금·명품 가방 등 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대가로 황보건설이 여러 관급ㆍ대형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황씨로부터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발주하는 공사 수주에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원 전 원장에게 억대의 돈을 건넸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오후 원 전 원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11시간 넘게 금품 수수 사실과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황보건설이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와 홈플러스의 인천 연수원 설립 기초공사를 수주하는 과정 등에서 황씨의 청탁을 받고 원청업체들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원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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