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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공장 증설 규제 푼다

경기도, 건폐율·용적률 상향 법률개정안 제출

경기도가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도 공장 증설과 후생복지시설 신축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도는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되는 40%의 건폐율을 60%로, 용적률 100%를 200%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기춘 국회의원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의원은 법률 개정안 검토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11월 중으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라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는 법률 개정으로 공장건폐율 및 용적률이 완화 되면 전국 2만9,266업체(경기도 2만2,030업체)가 수혜를 받으며, 개정 전에 비해 전국 36만2,674명(경기도 26만2,719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영근 도 기업정책과장은 "현재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건폐율ㆍ용적률 규제로 공장증설,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등 후생복지시설까지 신축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를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열악한 공장과 후생복지시설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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