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8일 은씨의 불법대출과 관련해 징역 4년을, 서울구치소 교위 한모(45)씨에게 수감 중 편의 명목으로 8,900만여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씨 역시 뇌물수수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과 벌금 1억 6,000만원, 추징금 1억 553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은씨가 ‘실질적 대주주’였던 2003년 2월부터 2008년 6월까지의 불법대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일부 배임과 불법대출 혐의에 대해서는 배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 처리했다.
재판부는 “은씨는 은행의 지분 52%를 소유하며 행장 선임에 관여하고, 임원들을 불러 대출지시를 했다”며 “주주명부상 대주주의 지위를 얻지는 못했지만 실질적 대주주였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엄격한 규제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탈법적으로 대출받고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에 대해서는 “형 집행을 관장하는 공무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은씨는 2002~2007년 309여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은씨는 이후 한 씨에게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구치소 수감 중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8,930만원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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