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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미술관 건립 후원금 횡령 女교수에 벌금형

'백남준미술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후원금을 받은 뒤 일부를 빼돌린 여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이찬우)는 '백남준미술관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뒤 시민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이중 일부인 2,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대학교수 한모(49.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는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후원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씨의 개인적인 용도에 후원금을 사용했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한씨는 지난 1999년 4월께 대구에 백남준 기념 미술관을 건립한다며 추진위원회를 조직한 뒤 시민 1,460여명으로부터 입금받은 후원금 가운데 2,55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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