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이른바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진다. 기한이익이란 대출 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계속 쓸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은행들은 기한이익 상실 7영업일 전에 이를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여신약관을 이처럼 바꿔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차주의 연체 부담을 줄여주고자 상실 시점을 1개월 늦추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여신약관 개정으로 2개월 미만 주담대 연체자가 3,90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1억원의 주담대를 금리 6%(연체 가산 이자율 6%)로 대출받은 고객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으로 연체했다면 지금까지는 50만5,000원을 지연배상금으로 물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만5,000원만 내면 돼 최대 49만원의 연체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담대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기 전에는 연체 이자에 대해서만 약정 이자율에 연체 이자율을 더해 지연배상금을 내면 됐지만 기한이익을 잃으면 대출 잔액 전체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내야 할 돈이 급격히 늘어난다.
은행이 무차별적으로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관행도 근절된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무조건 추가 담보를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담보 가치 하락에 대한 고객 책임이 분명해야만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