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주방세제 ‘데톨 3 in 1 키친 시스템’ 3개 종류(스위트 오렌지&베리향, 후레쉬 레몬&라임향, 그린애플&자몽향)의 산성도(pH)가 평균 4.0으로 기준치(6.0~10.5)를 위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제품은 손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표기하고 있지만 제품의 산성도가 강해 충분히 씻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제품표시도 잘못됐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자발적인 회수를 권고했으며 업체는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유통됐거나 팔린 제품은 거둬들이고 환불하기로 했다. 회수 대상 품목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생산된 제품 전량이다. 제품 교환ㆍ환불 문의는 데톨 홈페이지(www.dettolinfo.co.kr)나 고객센터(080-022-954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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